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GOODTV 글로벌선교방송단(이하 "선교방송단"이라 한다)은 (주)기독교복음방송(이하 "GOODTV"라 한다)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방송을 통한 선교와 복음사역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제 2 조 (구성)
선교방송단의 선교 복음사역을 위하여 선교기자, 선교사기자, 선교사 사진기자, 교회기자, 협력기관기자, 등을 초빙 또는 선발하여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 3 조 (활동)
1. 선교방송단에 소속된 방송단원은 소속 교회 및 관련기관, 선교활동지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 및 복음사역 등 관련 활동을 취재하여 GOODTV에 제공한다.
2. GOODTV는 선교방송단의 취재내용 중 선교방송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방송 또는 뉴스로 보도한다.
제 4 조 (의무)
선교방송단은 부여받은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음 선교사역을 전파할 적극적 의무를 갖는다.
제 5 조 (독립의 유지)
선교방송단은 교계의 선한 사역을 전함에 있어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한다.
제 6 조 (인권의 존중)
선교방송단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7 조 (정정)
1. 선교방송단은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GOODTV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 정정하게 한다.
2. 취재원 또는 관계인이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명의 기회를 준다.
제 2장 GOODTV 글로벌선교방송단
제 8 조 (선발기준)
1.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세례를 받은 정통 기독교인으로서 교계의 선한 사역을 전하고자 하는 자
② 기자 및 프로듀서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자
③ 그 밖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선교방송단 방송단원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사장은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임명)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의 선발 및 임명은 GOODTV 대표이사 사장이 한다.
제 10 조 (책임)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1. GOODTV 또는 기독교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이단 또는 반기독교적 단체에 가입 또는 찬동하여서는 안된다.
3. 선교방송단으로 활동 중 GOODTV에서 부여받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명령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등 GOODTV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추진 중인 기사 및 방송 진행현황과 기타 관련 활동을 GOODTV에 수시로 보고하며 관련 자료는 GOODTV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기)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 가능하다.
제 12 조 (채용 및 위촉해지)
1.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이 제 10 조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3 조 (복무기준)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의 근무는 GOODTV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GOODTV의 복무규정이 방송단원의 활동여건에 맞지 않을 때는 대표이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한다.
제 3장 방송강령
제 14 조 (사생활보호)
1.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보호해야 한다.
2. 복음 선교사역 등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15 조 (초상권침해)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과정에서 사실과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나 영상으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 16 조 (인용 보도)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원 또는 관련자의 말이나 의견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성 여부와 제3자의 명예훼손여부를 확인하는데 최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17 조 (논평)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을 할 경우, 객관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평가에 근거하여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있는 쟁점 사안은 쌍방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제 18 조 (정보의 활용)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가리고,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선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9 조 (개인정보의 이용)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보도에 있어 방송내용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취재원 또는 관련자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방송 이외의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다.
제 20 조 (남녀평등)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방송의 취재와 보도·제작 과정에서 남녀의 성은 평등하고 균형 있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장애인 인권)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보도에 있어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신앙의 자유 존중)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보도에 있어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도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이단 또는 사이비종교의 교리나 의식 등은 비판할 수 있다.
제 23 조 (범법행위의 보도)
1.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보도에 있어 법률을 어긴 범법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죄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죄행위에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보도하지 않는다.
2.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인명을 경시하는 내용은 방송하지 않는다.
제 4장 윤리강령
제 24 조 (이해상충)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 관하여는 취재 및 보도를 회피한다.
제 25 조 (취재원보호)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단,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제 26 조 (인터뷰)
1.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 사전에 알려야 한다.
3.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된다.
제 27 조 (방송자료의 취득)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 취재 또는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제 28 조 (방송자료의 이용)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내용 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 29 조 (표절)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제 30 조 (금품향응)
1.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직무관자자로부터 금품 및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2.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한 경우는 GOODTV에 보고한 후 GOODTV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행사기념품 등 의례적인 선의의 선물이나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1 조 (청탁)
1.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2.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필요시 GOODTV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제 32 조 (자료의 요구)
선교방송단 방송단원은 취재·보도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기타 자료를 출판사나 제작사에 무상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5장 기타
제 33 조 (활동지원)
1. GOODTV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선교방송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교기자 신분증’(기자증)과 ‘명함’ 등을 지급한다.
① 신분증(기자증)과 명함 지급은 제1장, 제3조(활동) 및 제2장, 제10조(책임)에 의해 부여받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책임과 의무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로 한다.
② 선교방송단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로 한다.
1) 이력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검진결과표
4) 기타 GOODTV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부칙 [2016. 4. 23.]
이 규정은 2016년 4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8.]
이 규정은 2023년 1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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